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6세대 책임론 (문단 편집) === 노후 복지 절벽 === 2010년대 이후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각종 복지 정책들이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복지 혜택이 50대 이상 장년/노년층에게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일명 베이비붐 세대가 곧 정년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들의 은퇴 후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중심을 이루고 그 복지 재원을 20/30대 계층에서 충당하는 방식이다. 자기들만 복지 누리다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실업 문제가 심각한 청년 세대한테 폭탄을 돌린다는 것이다. 복지 차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국민연금이다. 2015년 여야는 2028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을 25% 늘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085951|보험료를 2배 이상 내야 한다.]] 이 합의로 인해 2028년부터 65세가 되여 은퇴하여 연금을 더 받는 혜택을 누리는 세대는 1963년생 즉 86세대이며, 이를 위해 뒷세대인 X세대(70년대생), [[88만원 세대]](80년대생), 에코붐 세대(90년대생)가 이를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몇몇 86세대는 "[[꼰대|젊은 것들은 역시 투정밖에 부릴 줄 모른다. 우리만 연금 타냐? 너네는 안 늙을 거 같냐? 우리가 죽고난 뒤 너네 세대가 누릴 연금도 오를 거라는 생각을 왜 못 하냐?]]"고 반론하고, 심지어 정부 인사들조차도 너희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사탕 발림을 하지만, 저 합의 자체가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더 앞당기는 대신에 지금의 86세대가 받을 지급액을 늘린 형태의 합의다. 즉 '''사실상 [[폰지 사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행태는 미래 세대를 많이 낳아 세금을 많이 뜯으면 된다면서 국채를 펑펑 찍어내 쓰고, 자신들보다 생활과 노후 준비가 힘들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채무를 떠넘기는 세대 이기주의, 포퓰리즘 정책과도 연결된다. 더군다나 1950~196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와는 비교가 안 되게 인구가 많다'''는 점이 자신들보다 생활과 노후 준비가 힘들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채무를 떠넘기는 세대 이기주의를 정말로 흉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86세대는 연간 100만명대 출산율을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머릿수를 자랑하는 반면 2020년 생은 272,337명밖에 출생하지 않았다. 그런 즉 이젠 86세대의 30%도 안 태어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 많은 머릿수가 뜯어먹고 그 책임을 적은 머릿수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니 떠넘김 받은 사람이 짊어져야 할 채무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된다. 이들은 연금 문제에서도 자기들만이 누리는 특혜의 부담을 뒷세대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 정책으로 계속 가면 딱 86세대가 경제생산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연금이 바닥나 연금제도가 구조적으로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보험료를 2배 내야 한다면 세전 임금이 9% 더 깎인다.[* 다만 연금계산방식상 해당하는 혜택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연금액결정은 가입기간 각 년도에 대해서 해당하는 년도 기본연금액을 산출해서 그것을 가입기간에 걸쳐서 누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28년부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간다는 것은 해당 년도부터 해당 년도의 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산출에 사용되는 '비율'이 소득대체율을 50%로 만드는 조건으로 변경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해당 년도에 은퇴하는 사람이 소득대체율 50%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금제도가 유지된다고 할 때, 해당하는 급여소득대체율 조정의 최대수혜집단은 2028년도에 시작한 조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지, 해당년도에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전 시기의 소득대체율 삭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하는 소득대체율 삭감의 효과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소득대체율 삭감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연금수급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도 세대 간 차별이 크다. 과거에 9급으로 임용되어 33년간 근속한 뒤 최근에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한 사람의 경우 보통 연금액으로 270~2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9급 신입이 33년 후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할 경우 현재가치 기준으로 연금액이 저기의 절반 수준을 조금 더 넘게 받는다. 물론 급여에서 공제된 부담금은 실제 금액으로도, 연봉 대비 비율로도 현재 신입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